좌표계는 지역명이 아니라 원본 도면에서 확인합니다.
GRS80은 타원체 이름이고 하나의 평면직각좌표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내 도면에서는 서부원점 EPSG:5185, 중부원점 EPSG:5186, 동부원점 EPSG:5187, 동해원점 EPSG:5188 또는 UTM-K EPSG:5179처럼 서로 다른 좌표계가 사용됩니다. 필지선의 자동 추천은 범위 중심 위치를 바탕으로 한 출발점이며, 납품 기준이나 기존 설계도에 좌표계가 적혀 있다면 그 정보를 우선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확인 방법 | 잘못됐을 때 보이는 현상 |
|---|---|---|
| 원본 도면 EPSG | 도면 표제란, 발주서, 측량성과표 또는 작성자에게 확인 | 전체 도면이 일정 방향으로 크게 어긋남 |
| 도면 단위 | 알고 있는 두 점 사이 거리를 CAD에서 측정 | 형상은 비슷하지만 크기가 일정 비율로 다름 |
| 지적자료 | 연속지적도와 LX맵 중 어느 자료를 비교하는지 기록 | 같은 EPSG인데 일부 필지만 모양이나 위치가 다름 |
| 경계 처리 | 범위에서 자르기 또는 걸친 필지 전체 포함 선택 | 범위 가장자리 선이 끊기거나 예상보다 많이 포함됨 |
연속지적도와 LX맵은 서로 다른 비교자료입니다.
같은 지번을 표시하더라도 두 자료의 구축·갱신·제공 방식이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차이가 보일 때는 어느 선이 무조건 틀렸다고 판단하지 말고, 같은 범위와 좌표계로 두 자료를 각각 레이어에 담아 비교합니다. 필지선은 두 자료를 동시에 선택하면 하나의 DXF 안에서 경계와 지번을 자료별 레이어로 구분합니다.
- 지도에서 연속지적도만 켜고 대상 필지의 지번과 형태를 확인합니다.
- LX맵만 켜고 같은 도로 모서리, 필지 꺾임점과 분할 상태를 확인합니다.
- 같은 출력 범위와 EPSG로 두 자료를 함께 생성합니다.
- CAD에서 레이어를 번갈아 켜며 전체 평행이동인지 일부 형상 차이인지 구분합니다.
배경지도와 항공영상은 촬영·정사보정·지도 제작 시점과 표현 목적이 다르므로 지적경계의 정확성을 판정하는 절대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화면 중첩은 현황 이해를 돕는 참고 수단입니다.
전체 보기보다 좌표값과 레이어부터 확인합니다.
파일을 연 직후 선이 보이지 않으면 객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 좌표 위치가 현재 화면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 객체 보기로 이동한 다음, 대상지 중심 부근의 X·Y 값이 프로젝트 좌표대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필지선 DXF는 미터 단위 좌표로 작성되므로 CAD 도면 단위도 미터 기준인지 점검합니다.
레이어 이름
연속지적도 경계·지번, LX맵 경계·지번, 도시계획시설과 측량기준점이 각각 구분되는지 확인합니다.
문자 높이
선택한 CAD 문자 높이가 지번과 측량기준점 번호에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화면 축척에 따라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폐합과 끊김
‘필지 전체 포함’은 필지 원형을 유지하고, ‘범위에서 자르기’는 출력 경계에서 선이 잘릴 수 있습니다.
좌표 표본
한 점만 맞추지 말고 대상지의 서로 떨어진 두세 지점에서 차이의 방향과 크기를 확인합니다.
재현할 수 있는 조건을 파일과 함께 남깁니다.
중첩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 DXF만 보내기보다 생성 조건을 함께 기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필지선 파일명에는 선택한 EPSG 코드가 붙으므로 좌표계 확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생성 날짜, 선택한 자료, 범위 처리 방식과 비교한 원본 도면명을 간단히 남기면 이후 수정이나 재생성 때 같은 조건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 생성 날짜와 대상지 주소 또는 현장명
- 출력 좌표계의 EPSG 코드
- 연속지적도·LX맵 선택 여부
- 범위 도형과 경계 처리 방식
- 비교한 설계도면의 파일명·작성일·좌표계 근거
- 차이가 확인된 위치와 대략적인 방향·거리
검수 통과가 법적 경계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검수표는 다운로드 오류나 설정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연속지적도와 LX맵은 현황 검토 및 설계 참고용으로 활용하며, 필지선에서 좌표계에 맞춰 DXF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측량 성과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경계 확정, 분할, 등록전환, 면적 확정과 시공 위치 결정에는 관할 기관과 정식 지적측량 성과를 확인해야 합니다.